‘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한달간 우리는 쇠고기의 ‘안전’과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하는 수단인 쇠고기 이력제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 제도가 보다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한 과제도 확인했다.

우선 쇠고기 이력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사육농가는 소가 태어나거나 거래·폐사한 경우 위탁기관(지역축협, 낙농조합 등)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기관은 농가로부터 소가 태어났다는 신고를 받으면 고유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소의 이력을 전산에 등록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 원산지·등급·사육농가 등 10개의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접속 버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에 비치된 터치 스크린 등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쇠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먼저 이력제의 주요 목적인 가축의 질병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만에 하나 유통중인 쇠고기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적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사육농가가 출생과 거래 등을 철저하게 신고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이력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를 생명처럼 여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판매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기록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달 31일까지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영업자와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지난 한달 이력제 추정 이행률이 96~9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와 달리 쇠고기 이력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기록관리에 소홀한 업소도 적지 않으나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국내 소 산업 기반을 지켜 주는 쇠고기 이력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드러나는 문제점의 개선·보완에 정부는 물론 생산자·업계·소비자 모두가 적극 나서는 노력과 정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