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적발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쇠고기 이력제가 지난 6월 22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8월까지의 계도기간도 거의 끝나간다. 9월부터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질관리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기관에는 이력제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소 산업 관계자들이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로 엮었다. <편집자>

 

Q. 개체식별번호란.
A. 소의 개체식별번호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소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말한다.
즉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12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의 출생일부터 소유주, 성별, 사육지, 도축일, 도축장, 가공장 등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 소가 도축 된 후 수거 된 귀표 보관 기간은.
A.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해 파쇄 해야 한다. 다만 도축익일 등급판정 과정 중에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감안, 도축익일 등급판정 전까지 보관한 후 지육 반출시 파쇄 해야 한다.

 

Q. 소의 좌측 또는 우측 1곳에만 귀표가 부착된 경우.
A. 소의 귀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가 좌우에 2조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조만 부착해도 개체식별번호가 확인이 가능하고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등과 일치, 전산에 동일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Q. 도축장 출하 소에 장착 된 귀표가 좌·우 상이한 경우.
A. 좌·우측이 상이한 경우 둘 중 한 개라도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가 이력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또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면 해당 개체식별번호에 대해서는 도축할 수 있다.

 

Q. 소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등의 소유자와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A. 소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발급을 소의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도·양수신고 미 이행 등으로 소유자명이 불일치 할 수 있으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정한 도축금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귀표가 부착되고 전산등록이 되어 있으면 도축은 가능하나 향후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종 소유자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등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도축이 가능하다.

 

Q. 출하 된 소의 사육월령과 이력시스템 등록월령 차이의 처리절차는.
A. 해당 소의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전에 소의 월령(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일치 할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브루셀라검진증명서를 재발급 받거나, 쇠고기 이력시스템에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해 일치하여야 한다.

 

Q. 소머리, 내장, 우족, 꼬리, 뼈 등의 부산물도 이력관리에 해당되나.
A. 내장이나 우족 등 부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쇠고기 이력 대상은 소와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리가 되는 쇠고기가 해당된다.

 

Q. 여러 마리를 혼합하는 선물세트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은.
A. 소 포장단위(또는 개체식별번호를 전부표시 하거나) 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대 포장해 판매한다.

 

Q. 식육가공품(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 식육추출가공품)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나.
A. 표시할 필요가 없다.

 

Q. 냉동육의 경우 길게는 2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도축되어 보관 중인 쇠고기를 법이 적용이 되는 2009년 6월 22일 이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는가.
A.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도 무관하다. 2009년 6월 22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는 개체식별표시 대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2009년 6월 22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개체식별 쇠고기와 개체식별 번호가 없는 쇠고기의 혼합은 금지한다.

 

Q.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이력추적제 전산망에 신고 또는 장부로 관리할 사항은 의무인가.
A. 식육판매업자가 전산망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매입한 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판매장으로서 이력제 전산망을 통해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거래내역서로 갈음할 예정이다.

 

Q. 한우를 파는 음식점도 쇠고기 이력관리가 되고 있나.
A. 쇠고기 이력제의 유통단계 적용은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이지만 현재 지정 음식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으며, 향후 음식점에서 원할 경우 지정절차를 거쳐 동 사업에 시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