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율 목표를 2008년 84.3%에서 2010년 86%, 2013년 90%로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09년 40개소에서 2013년에는 7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월 270만KWh 전기를 생산(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한달 사용량)하며, 공공자원화 시설도 2008년 6개소에서 2013년 1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생활환경 개선 등 1석5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추진 내용.
▶왜 필요한 가
수질오염 개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2012년)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단순처리에서 탈피한 공동 또는 공공처리 형태의 자원화시설로 대폭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바이오가스화 시설로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해양배출 감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도 함께 촉진한다.

▶어떻게 추진돼나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화 및 바이오가스화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40개, 2013년까지 76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277만톤을 처리(총 발생량의 7%)하고, 생산된 퇴·액비는 조사료 재배지 등에 살포한다.
이에 따라 조사료 생산면적도 2009년 23만4천㏊에서 2012년 37만㏊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3개소를 시범설치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오는 2013년까지 15개소를 확충하고, 2020년까지 35개소로 확대한다.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화(전력생산 등)하여 남은 분뇨(소화액)는 농경지에 환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에너지화 생산·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1일 1백톤 이상 처리 및 퇴·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농·축협 등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중규모(1∼3천두) 양돈 농가 밀집지역, 해양투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적정지역 조사, 원료관리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 등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자원화시설을 활용한 자원화 및 바이오가스화 한다.
이를 위해 자원화시설을 2008년 6개에서 2013년까지 18개로 확대하여 퇴·액비 생산·이용을 활성화 한다.
바이오가스와 액비생산이 가능한 자원회수형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는 창녕과 양산 등 2개소. 이처럼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간처리수 액비 활용 시범사업을 상주와 서귀포, 철원, 합천에서 실시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주관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로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법인체 등 국고지원 및 관리를 하며,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국고지원 및 관리를 하게 된다.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와 농·축협 등 법인체와 민간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