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가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새로이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다만 제2종 가축전염병 적용은 돼지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에 국한했다.

이에따라 돼지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명령을 할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