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패널이 결국 설치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8월31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캐나다측의 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됐다.

 

캐나다산 쇠고기와 관련해 패널이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20~30일 이내에 패널을 구성하고 6개월 동안 서면입장서 제출과 구두심리 등의

 

패널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회원들의 회람을 거쳐

 

야 하며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의 경우 위생검역과 관련한 분쟁으로 그 내용이 복잡한데다, 분쟁당사국인 한국이나 캐나다가

 

이에 불복해 상소하면 상소보고서 제출과 채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산해 15개월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