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4부터 추석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5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며,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9.14~9.27)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또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