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출하 농가,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생산과 유통 모든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물망식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형유통매장에서 매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2008년 10월부터 소고기 1,186건, 돼지고기 993건, 닭고기 743건, 오리고기 140건 등 총 3,062건에 대하여 잔류물질 등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 4건, 닭고기 1건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항생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 잔류물질이 검출된 5건 모두 타도의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반입된 축산물임이 밝혀져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도축 출하된 농가에 대하여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량이 2005년도 15,000건에서 2009년 135,300건으로 큰 폭 상승하는 등 검사물량을 대폭 강화해 식육품 안전성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공장과 판매장에 대해서도 관할 시.군, 소비자 단체와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추석 등 명절이나 휴가철 등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수거반을 편성.운영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도축장 검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철저하게 도축 전부터 병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조업소, 판매점 등 사전 지도단속을 통해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및 집중수거검사를 통하여 경기도내에선 부정축산물이 원천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언제.어디서나 문제 축산물 발견시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소비자고발센터(☎1588-4060)를 365일 운영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므로 도민 모두 축.산물 위생안전 지킴이 역할을 같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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