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 유통거품 … 유통업자 배만 불렸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는 영원한 ‘봉’인가. 정부가 그동안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한우유통 비용 절감을 강조해 왔으나 한우유통 이윤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우 한마리가 출하돼 도축·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될 때까지 총 비용 가은데 농가의 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있지만 유통업자들의 이윤은 큰 폭으로 늘어 소비자와 생산농가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단독 입수한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8년 쇠고기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 횡성에서 수집반출상을 통해 한우를 서울로 출하한 경우 유통비용이 차지한 비율은 지난 2004년 37.2%에서 2006년 40.2%로 높아졌다가 2007년 37.1%로 떨어졌으나 지난해는 다시 41.1%로 크게 상승했다. 유통공사측은 해마다 강원 횡성과 충남 홍성, 충북 음성지역에서 한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횡성 외의 두 지역에서도 유통비용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수집상, 유통비용 34만원 얹어 지난해 횡성의 농가가 생체중 650㎏짜리 한우(거세 1+등급 기준) 한마리를 수집반출상에게 팔아 수취한 가격은 평균 579만7,945원. 이 한우는 수집반출상이 도축을 해 정육점에 넘길 때 34만원의 유통비용을 얹어 613만8,000원가량을 받았다. 생체운송비(5만원)·자조금(2만원)·도축경비(12만1,500원)·지육운송비(5만원)·하차비(2만원)·간접비(기타비용 5만원)에다 이윤(2만8,500원)을 포함한 것이다. ◆정육업자, 간접비+이윤 덧붙여 지육을 넘겨받은 정육점업자는 이를 발골해 소비자들에게 모두 984만9,250원(정육 893만6,650원, 뼈 등 부산물 91만2,600원)을 받고 팔았다. 한우 지육 발골비 5만원과 판매과정에서 점포유지비·제세공과금·인건비·감가상각비 등 간접비 100만원에다 이윤 266만1,305원을 붙인 결과다. 문제는 한우의 농가 수취가격과 유통과정에서의 직접비(도축비·운송비 등) 및 간접비(공과금 등)는 줄어드는데도 업자들의 이윤은 늘어났다는 데 있다. 업자들의 이윤 증가는 유통비용 상승 → 소비자 부담 가중 → 소비 하락→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가수취값 ↘업자 이윤 2배 ↗ 실제로 한우농가의 수취가격(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차지한 비율)은 2004년 62.8%에서 지난해는 58.9%로 줄었다. 또 한우 유통과정에서의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도 2004년 23.5%에서 2006년 18%, 2008년 13.8%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업자들의 이윤은 13.7%에서 27.3%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는 한우농가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유통업자 배만 불려 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한우개량사업조합장협의회장(전남 해남축협 조합장)은 “한우고기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소비위축 등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붙은 가격 거품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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