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도축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축산농가가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도축장 소재 84개)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