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 소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난산·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 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평가 금액의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평가는 시·군·구에 공무원과 수의사, 지역 농축협 관계자, 도축업자, 유통업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간 기립불능 소가 5만9,000여마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2만1,800여마리 정도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 금지되면 보상금이 올해 11억6,800만원, 2010년 72억2,200만원 등 2013년까지 313억8,3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립불능 소 도축 금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기립불능 소에 대한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평가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