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전국 413개 식육판매장 이력추적제 실태 파악
 
중소판매장 22.3% 식별번호 부착 안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식육판매장에서는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모든 식육판매장에서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그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전남, 강원 등을 돌며 413개 식육판매장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413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의 개체는 2천666개였고, 이력정보를 조회했더니 4개의 개체식별번호를 제외한 2천662개(99.8%)에서 개체이력이 확인됐다.

391개소(94.9%)의 판매장이 진열대의 식육판매 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했고, 380개소(94.3%)가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96.9%의 식육판매장이 냉장실에 보관 중인 쇠고기 지육을 개체별로 구분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착,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판매장별 조사에서 중소형 식육판매장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대형마트에 비해 이력추적제 적용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식육판매장 중 소포장 쇠고기를 판매하는 매장의 22.3%가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판매장도 7.6%에 해당했다. 또한 냉장실 보관 지육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13개 판매장 모두가 중소형 판매장이었다.

이를 두고 중소형 식육판매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력추적제 교육과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묶음번호 표시 쇠고기를 판매하는 매장은 대형할인마트가 가장 많았고(44.7%), 백화점 (35.5%), 대형마트 (17.1%), 중소형판매장 (9.0%)의 순이었다.
일부 SSM(super supermarket)매장과 중소형 판매장에서는 쇠고기를 묶음번호로만 판매하고 있어 이력추적제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므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연맹 신록주 실장은 “위생·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경로를 추적해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력추적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체식별번호를 통한 이력정보조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번호가 부착된 쇠고기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또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가공장, 식육판매장에서 세밀한 서류검증과 DNA동일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엄중한 단속을 해야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동일성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점차 그 일치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가 이력추적제의 진정한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식육판매업소 5천5천5백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91개소를 적발했으며 DNA동일성 검사와 원산지 유전자분석을 실시했더니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