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하면 검역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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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제정키로…“수입중단 절차 명확히 한것” 정부가 뒤늦게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광우병 발생시 처리요령(가칭)’을 정부 고시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보고한 데 이어 국내 수의 전문가들을 캐나다 현지에 파견해 도축장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마련키로 한 ‘광우병 발생시 처리요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의 2항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1년4개월여 만의 후속조치다. 즉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위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 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제정 방침은 WTO 분쟁해소 패널에서 진행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분쟁에서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내 축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16개월이 지나고 캐나다의 WTO 제소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항의 세부절차 규정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자세 때문”이라며 “이번 규정 마련이 WTO 패널에서 얼마나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12월 둘째주 중 국내 주요 수의학자와 수의 관계자를 캐나다 현지에 보내 도축장과 가공장 등을 둘러보고 위생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 추진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수입중단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나 캐나다와의 WTO 제소에 대비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내 수의 전문가들이 캐나다 도축장 등을 둘러보도록 한 것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