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정기준 개정안에 업계 제안 반영 … 육질등급제 가닥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서서히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기준은 육가공업계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최근 제시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육가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12~13일 충남 아산에서 ‘국내 육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등급판정소가 제시한 개정안은 현재 4개씩으로 구분된 육질등급과 규격등급 중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폐지해 등급표시를 현행 17개에서 10개로 줄여 도매단계에서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소매단계에서는 1·1·2·등외 등 4개 등급만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격등급(도체중·등지방 두께)과 육질등급(지방침착도·삼겹살 상태·육색·조직감 등)을 종합판정해 육질과 규격등급이 따로 노는 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수퇘지와 잔반돼지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이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의 제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육가공업체들은 등급수 축소와 등외범위 확대 등에 공감하면서도 1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근내지방도 판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반대했다. 등급별 근내지방도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성실 ㈜선진 식육연구소 박사는 “돼지고기 육질등급은 도체중·등지방두께 등 양적 요인과 마블링·지방색 등 질적 요인, 근간지방 등 삼겹살 품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내지방도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이 미비한데다, 유통단계까지 등급표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별 분리가공 역시 작업효율 저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등급판정소는 “쇠고기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제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일단 제도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업계는 ▲소비자 선호부위가 육질등급 판정부위인 등심이 아닌 삼겹살·목심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2등급 판정범위가 증가해 유통업체가 2등급을 꺼릴 수 있다고 주장,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