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연착륙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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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 지 5개월 정도 지났다. 그동안 정부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펼쳐 왔으나 원산지표시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달리 아직까지 정착을 하지 못한 채 제도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의 5,516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1개 업소에서 이력추적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의 연착륙이 쉽지만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농관원은 할인매장과 대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판매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 91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특히 개체식별번호가 의심스러워 현장 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도축단계의 샘플과 DNA(디엔에이) 일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한곳이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근본적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의 둔갑 판매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준수다.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나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나타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착오를 일으킨 판매업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된 것은 문제다. 규모가 큰 판매업소 위주로 단속한 결과가 이런데 하물며 전국에 산재한 정육점 등 영세 업소의 실상은 어떨까. 차제에 당국은 소규모 판매업소까지 단속을 확대해 제도의 연착륙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판매단계뿐 아니라 사육·도축 및 가공단계에서의 제도 준수도 필수적이다. 우리 축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에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