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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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09-119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가금질병 모니터링 항체검사 진단키트 구매 계약 관련 낙찰자의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계약명 : 가금질병 모니터링 항체검사 진단키트 구입계약 2. 계약미이행자 : (주)야긴종합산업(대표:송규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3. 처분(예정) 사유 :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제3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제92조제1항제6호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76조 제1항 [별표2]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09.8.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8장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20조 5. 공고사유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전 통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23719(2009.11.11)호]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부재)로 공문 송달 불가 6. 의견제출 가. 제출 당사자 : (주)야긴종합산업(대표:송규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나.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 2009.12.18. 18:00까지 라. 기 타 (1)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마.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안내
2009.12. 4 .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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