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이 법의 주목적임을 반영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함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