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12.15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양주시·연천군에 소재한 돼지 농장 2개소에 대해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O-Type)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돼지농장 2개소(양주, 연천 각각 1,200여두)는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다.

□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양주, 연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양주나 연천의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발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이들 농장과 접촉한 사람, 차량 등이 출입한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추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구제역이 경기 지역까지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 농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하였으며

○ 각 시․도, 시․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하는 한편,

○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