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기종식 비상대책 ‘제한적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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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해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소 약 13만 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링(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 백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의사회와 협력,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 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 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고 발혔습니다. 또한,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고,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마지막 예방 접종 또는 구제역 최종 발생 2주후부터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출처 : http://blog.daum.net/mif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