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특별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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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결정은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이 심한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 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예방약제도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 이번 제한적인 예방접종 조치는 조기에 구제역을 종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 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 예방접종을 한 소는 예방접종 후 1개월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출하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2.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여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 구제역 비발생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전국 156개 시․군․구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에 따라 4억원부터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통제초소 운영․매몰지 사후관리 등 지역별 차단방역에 사용됩니다. ▪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된「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행정안전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이미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 되기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지역내 축산 농가들은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신의 농장은 자신이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돼지 등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을 통한 전파 가능성, 비발생 지역 또는 비접종 지역에서의 추가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됩니다. 육류 소비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장, 축산농가와 국민여러분들께도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23일 구제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