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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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지역별 전파경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하였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이전에 경기 파주지역 등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고, ❍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 하였으며, ❍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 지역별로 볼 때 구제역 확산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10.11.28일에 처음 신고 되었으나, 실제 동 단지에서 11.23일 의심축이 신고 되어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졌다. – 그런데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동 통제 전에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초 대단위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았음,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정도임 ❍ 경기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11.28) 되기 10여일 전(11.17)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되었고, – 파주․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예년과 달리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하였고, 한파가 지속되어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구제역은 잠복기(2주) 동안 특별한 증상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동 통제전에 다음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축산농가 모임 등을 통해 여러 농가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 ② 양돈단지와 한우농가를 오가며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다른 축종간 질병을 전파한 사례 ③ 먼 지역에 위치한 농장이 동일한 사료(차량․기사)를 사용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④ 정액 배달자가 양성농장 출입이후 소독 조치 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⑤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한 이송차량이 적절한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의 가축을 출하(이동)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⑥ 오염지역 거주자가 청정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 그 밖의 공기전파, 사료 및 정액 자체의 오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경기지역 2개 양돈농가 인근에서 공기를 포집하여 공기전파의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지금까지 공기전파의 증거는 없음 ❍ 사료 자체의 오염이나 동물의 정액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실험도 실시하였으나 오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검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음(야생 멧돼지 225두 등 검사 음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래의 사항에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와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자신의 농장을 구제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야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1개월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지속할 것 ② 계속되는 한파로 소독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빙기에는 주변소독을 철저히 할 것(전국적인 소독조치 강화, 지자체, 협회, 농장 공동) ③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특히 사료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고 기사는 하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하차한 경우 기사의 신발과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차량내부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④ 농장 주인 및 근로자들도 농장을 출입할 때는 외출복․외출화와 작업복․작업화를 구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후 반드시 개인소독 및 신발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를 출입할 것 ⑤ 동물약품 및 정액, 우편물, 택배 등은 농장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고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⑥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⑦ 매몰 처리 이후 투입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매몰 농장의 농장주, 근로자의 타농장 방문을 자제할 것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