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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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27호)」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1월 13일 국회본회의 통과, 1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농장주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실시(제5조제3항) ○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제5조제5항) ○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조치 실시(제5조제6항) ○ 소독 조치된 가축의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에 통보, 필요시 방역조치토록 함(제5조제7항)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 치료 지원(제49조의2) * 하위법령 개정 시까지 사전 홍보·계도 차원 시행, 위반시 처벌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