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어 \’11.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