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작성하시거나, 출국 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인공수정사

정액등처리업을 등록한 자 및 고용된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