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을 위한 농가 방역 수칙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역학조사결과 ’10/’11년도 국내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감염된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 등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농장간 전파는 오염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 등 인적·물적요인에 의해 전파한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철새 도래시기(북방철새: 10∼12월, 남방철새: 4∼5월)동안 개별 농가단위의 보다 철저한 AI 차단 방역이 필요합니다.


 ◎ 농가에서는 매일 매일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AI 의심증상 :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호흡기증상,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설사, 산란율저하, 급속한 폐사율증가  등

 ◎ 농장주 및 가족·관리인 등이 철새 도래지․서식지․하천․습지와 인근 논·밭의 등에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 차량·신발․의복 등을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야생조류가 농장에 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불필요한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매일 축사의 내․외부를 소독하여 농장내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든 축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사 내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장내 작업복·작업화 등과 각 축사 내 작업복·작업화 등을 구분하여 사용)

 ◎ 외국인을 농장에 고용하는 경우 철저한 소독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주시고(입국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농장출입 금지), 관할 시·군에 고용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