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안내판 및 야생조류 차단막 미설치로 적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 을 수립하여 2011년 12월 중으로 농가별 실태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농가에서는

  1. 농장별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시설 설치

  2.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 및 소독시설 설치 ·가동

  3. 축사 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 도포

  4.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주시어 AI 재발방지에 노력해주기시 바라며 또한 방역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첨부파일
  1. 출입통제 안내판(안)
  2. 농가 행동수칙
  3.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4. 닭·오리 부화장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