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
|
---|
|
최근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안내판 및 야생조류 차단막 미설치로 적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계획" 을 수립하여 2011년 12월 중으로 농가별 실태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농가에서는 1. 농장별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시설 설치 2.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 및 소독시설 설치 ·가동 3. 축사 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 도포 4.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