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2011.3.11)”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축산 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전문 :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