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일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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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가 2012.8.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차량 등록대상자는 각 시.군에 교육 신청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