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가 2012.8.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차량 등록대상자는 각 시.군에 교육 신청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