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발생주의보 발령, 긴급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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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견병 발생주의보 발령, 긴급방역 추진 ○ 그간 방역조치사항 ○ 향후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항공살포(5만개), 광견병 예방백신 누락개체 접종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홍보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2월 18일 화성시 북쪽 시화호 인근지역에서 올해 들어 5번째 광견병이 발생돼 발생지역에 ‘광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생너구리, 고양이, 떠돌이 개에 대한 긴급방역 대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견병은 과거 강원도, 경기북부 일부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작년에 경기도 수원·화성지역에서 4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화성지역에서 5건이 추가 확인됐다. 이번 광견병 발생원인은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너구리가 먹이확보 과정에서 개나 가축을 물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지역은 넓은 갈대숲과 늪지대가 있는 시화호 주변지역으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2월 1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농식품부, 농림수산검역본부와 경기도 방역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시화호 갈대숲 지역에 항공기를 동원한 미끼예방약 5만개를 긴급 살포해 야생너구리 등이 먹이 활동을 위해 민가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백신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광견병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화성지역 개 전두수 22,032마리, 소 전두수 52,247 마리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으며, 너구리와의 접촉으로 광견병 감염에 완전 노출돼 있는 옥외에서 기르는 개, 특히 공장 경비용 개에 대한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공장의 관계자를 모두 소집해 예방접종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교육하고 철저한 접종을 당부한 바 있다. ================== 광견병 의심동물을 발견하거나 물릴 경우 즉시 방역 기관(축산위생연구소 8008-6300) 및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