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수의사 처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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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정 ► 농장 상시 고용수의사(동물실험시설 고용 수의사도 포함)는 자신이 고용(4대보험 등 요건 완비 시)된 농장에 한정하여 진료 – 농장 상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 1명 당 1개 농장 원칙(1수의사=1농장) – 처방전 발행에 따른 처방 일수 제한(최대 7일까지)
► 직접(방문, 환축 내원)진료 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 ► 문진에 의한 처방이나 화상 등의 원격 진료를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처방대상약품은 처방제 정부용역(`07, 농경연), 처방제 TF(`08, 농식 품부) 및 국회 입법 과정 중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은 바 있음 – 마취제, 호르몬제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기타 전문 관리가 필요한 약품
► 도서벽지(그 지역에 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섬에 동물병원이 1개라도 있으면 처방제 예외 지역 X) ► 긴급방역용(5일분 내에서만 구입 가능, 시·군·구청 또는 시·도지사 명령에 의해서만)
► 5,000원 ► 단, 수의사처방제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발급수수료 면제
►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없이 수의사 처방전 발급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개체별 처방전 발행이 기본 원칙 ► 하지만 축군별로 군별처방 가능. 처방전 한장에 여러 마리에 대한 처방내역을 기재(동일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만) ► 동일질병 동일처방으로 한정
► 처방전은 재사용이 불가능 ►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처방기록 불러오기 가능
► 처방전 발행 뿐 아니라 직접 진료 후에 투약, 조제, 판매 할 수 있음 (직접 진료 후 약품 판매 시에는 처방전 발급 필요 X, 처방기록만 기록하면 됨) ► 수의사가 판매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축주가 다른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다른 동물병원은 X)
► 수의사 처방제의 대상은 동물약품임. 산업동물분야는 인의약품 중 잔류 우려 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 ►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축주는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처에 가서 처방약품을 구입해야 함
► 해당되지 않음 ► 가검물 채취와 연관해서 판단할 필요 있음
► 수의사처방제는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고, 약품의 최종 선택권은 축주에게 있음 ► 결국 수의사가 처방전에 권장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 구입 가능
►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나다순으로 3개 이상 제품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품명 처방의 경우 리베이트 등 처방에 따른 수의사의 책임문제가 있으며, 치료 효과 및 치료의 안정성 확립 차원 ► 성분명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의 이해 증진 (자료 – 대한수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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