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방전 발행 수의사의 기준은?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정

농장 상시 고용수의사(동물실험시설 고용 수의사도 포함)는 자신이

고용(4대보험 등 요건 완비 시)된 농장에 한정하여 진료

농장 상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 1명 당 1개 농장 원칙(1수의사=1농장)

처방전 발행에 따른 처방 일수 제한(최대 7일까지)

Q. 처방전 발행 요건은?

 

직접(방문, 환축 내원)진료 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

문진에 의한 처방이나 화상 등의 원격 진료를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Q. 처방대상약품 선정과 근거는?

 

처방대상약품은 처방제 정부용역(`07, 농경연), 처방제 TF(`08, 농식 품부) 및 국회 입법 과정 중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은 바 있음

 

마취제, 호르몬제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기타 전문 관리가 필요한 약품

 

Q. 처방제 예외 근거는?

 

도서벽지(그 지역에 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섬에 동물병원이 1개라도 있으면 처방제 예외 지역 X)

긴급방역용(5일분 내에서만 구입 가능, ··구청 또는 시·도지사

명령에 의해서만)

 

Q.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5,000

, 수의사처방제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발급수수료 면제

 

 

Q.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없이 수의사 처방전 발급 거부 시 과태료 부과

 

Q. 군별처방은?

 

개체별 처방전 발행이 기본 원칙

하지만 축군별로 군별처방 가능. 처방전 한장에 여러 마리에 대한

처방내역을 기재(동일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만)

동일질병 동일처방으로 한정

 

Q. 처방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지?

 

처방전은 재사용이 불가능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처방기록 불러오기 가능

 

Q. 처방대상약품은 처방만 해야 하나?

 

처방전 발행 뿐 아니라 직접 진료 후에 투약, 조제, 판매 할 수 있음 (직접 진료 후 약품 판매 시에는 처방전 발급 필요 X, 처방기록만 기록하면 됨)

 

수의사가 판매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축주가 다른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다른 동물병원은 X)

 

Q. 인의약품의 경우는?

 

수의사 처방제의 대상은 동물약품임. 산업동물분야는 인의약품 중 잔류 우려 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Q. A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B 동물병원에서

처방약품 판매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축주는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처에 가서 처방약품을 구입해야 함

 

Q. 가검물에 대한 병리검사가 직접진료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음

가검물 채취와 연관해서 판단할 필요 있음

 

Q.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지만, 수의사가 약품권장을 한다. 반드시 수의사가 권장한 제품을 팔아야 하는지?

 

수의사처방제는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고, 약품의 최종 선택권은 축주에게 있음

결국 수의사가 처방전에 권장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 구입 가능

 

Q. 어차피 다른 제품 구입이 가능한데, 권장제품을 허용한 이유는?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나다순으로 3개 이상 제품명"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품명 처방의 경우 리베이트 등 처방에 따른 수의사의 책임문제가 있으며, 치료 효과 및 치료의 안정성 확립 차원

성분명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의 이해 증진 (자료 대한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