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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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대체 3. 고시 시행일 : 2014년 4월 4일 4. 개정 고시 전문 게시 개정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