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0일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청구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7. 25~26)과 선거일(7. 30),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해당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 .

* 회사명(사업장)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투표시간 청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