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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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2014.8.7일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 http://privacy.go.kr/a3sc/law/waa/intSummary.d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