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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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공고 제 2015–12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남부지소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4. 공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5. 5. 공고방법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http://www.gvs.gg.go.kr) 6. 설치내용 가. 설치위치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 나. 설치목적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다. 설치대수 : 5대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마. 담당부서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양식 붙임 참조 8. 제 출 처 : (우)1756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 팩스(FAX 031-651-1614) 9.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담당자(☎ 031-8008-6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