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험실의 안전 환경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구실 정밀안전 결과 요약

 

개요

진단일시 :2018. 04. 12

진단기관 및 수행자 :(주)누리&소방전기안전

특급기술사 3명

진단대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험실(10개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시정

※ MSDS 비치, 선반위 물품 적재, 콘센트 위치 변경 등등

 

–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 개인보호구 구매 ,차단기 다부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