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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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예방법 제 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이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드립니다.
1. 연장기간 : ‘19.10.4일, 03:30부터 ’19.10.6일 03:30까지(48시간) ※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 : ‘19.10.2. 03:30 ~ 10.4 03:30(경기,강원,인천)
2.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중지
(① 축산농장:돼지농장 ② 축산관련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료 기사, 동물약품 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③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포함)
3.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