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험실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점검개요

  1. 진단목적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실험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1. 기 간 : ’20.02.26, ’20.03.11
  2. 진단대상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 (9개실)
  3. 진단기관 : ㈜리드원엔지니어링

진단참여자 : 특급기술자 3명

※ 세부내역 :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p 참조

  1. 진단구분 : 정기안전점검
  2.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점검내용

점검항목 : 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생물 안전분야

점검결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 9개 : 2등급 9개

결과분석 및 개선대책

  1. 실험실 안전환경상태 분석

– 사용에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4, 5등급 실험실은 없음

–  모든 실험실이 2등급 이상 안전에 큰 영향은 없는 상태이나 일부 개선이 필요함

  1. 분야별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 대부분의 문제점이 간단한 조치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실험실별 피드백을통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1. 협의사항 및 향후계획

– 지적사항 개선 및 실험실 안전을 위한 물품 수요조사 및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