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개요

1. 진단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실험실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기간: ’21.02.25.

3.진단대상: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 (9개실)

4.진단기관: ㈜안전진단기술원(전문진단인력 3명)

5.진단구분: 정밀안전진단

6.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점검내용

○ 점검항목: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 안전분야 및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적정성 등

점검결과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 9개: 1등급 4개, 2등급 5개

결과분석 및 개선대책

1. 실험실 안전환경상태 분석

– 사용에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4, 5등급 실험실은 없음

– 모든 실험실이 2등급 이상 안전에 큰 영향은 없는 상태이나 일부 개선이 필요함

2.분야별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 대부분의 문제점이 간단한 조치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실험실별 피드백을 통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3.협의사항 및 향후계획

– 지적사항 개선

– 실험실 안전을 위한 물품 수요조사 및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