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전점검 개요
■ 목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실험실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실험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기간: 2024년 4월 5일(금)
■ 대상: 본·지소 9개 실험실
■ 진단기관: ㈜안전진단연구협회
Ⅱ. 안전점검 내용
■ 항목: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안전 등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후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 특급기술자 3명이 풍속계 등 점검·진단 장비를 이용 하여 점검
Ⅲ.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 실험실 안전환경상태 결과 분석
– 1등급(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7실(77.2%)
– 2등급(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2실(22.2%)
– ’23년 대비 ’24년도 1등급 실험실 8실에서 7실로, 실험실 안전환경상태 개선 필요
■ 분야별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1. 실험실 공통 개선사항 : 경고표지 부착(제품명, 그림문자,신호어 등 6개 항목 또는 4개항목
2. 일반안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추가 작성 및 관리대장 6개월 이내 최신화
3. 기계안전: 특이사항 없음
4. 전기안전: 전압조정기 외함 접지 실시, 전기충정부 방호조치(절연덮개)
5. 화공안전: 공급자제공 MSDS 원본 비치, 고압가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6. 소방안전: 특이사항 없음
7. 가스안전: 수소 가스누출 검지기 보정 실시
8. 산업위생: 세안장치 및 비상샤워장치 설치, 절단방지용장갑 지급 및 착용
9. 생물안전: 의료폐기물 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의료폐기물 보관기일 준수, 의료폐기물 용기 덮개 부착
■ 향후계획
– 주요 지적사항 개선조치 실시하고, 실험실안전사고 및 안전환경 확보
– 관련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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