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때문에 사육규모 제한 안돼” 농림부·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 2007년부터 시행양축가·축산단체 “축산업 죽이기, 사육규모 제한정책 무효” 지적 정부가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농가가 기를 수 있는 가축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해 양축농가는 물론 관련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농림부와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 제한 등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지역별로 소·돼지 등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2011년 이후에는 축산등록제를 통해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양축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에 정부가 축산농가를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불법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 양축농가를 없애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는 정부가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도 없이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하려는 정책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역의 한 낙농가는 “가축분뇨는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0.6%밖에 안되며 일정 규모 이상 양축농가는 분뇨를 비료로 제조하거나 시설 등을 통해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수질오염원 주범을 축산농가로 돌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411억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을 들여 과밀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축사를 짓는 양축농가에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양축농가가 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시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도 올해 210억원에서 2007년 540억원, 2010년 이후에는 연간 675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법적으로 분뇨를 규제받고 있는 가축은 소·말 201만6000마리, 돼지 923만1000마리, 닭·오리 1억800만마리, 사슴·양 42만4000마리로 총 1억2000만마리이다.수의축산신문 양정권 jgy@v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