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위반농가에 대해 규제 강화와 함께 출하도 제한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후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탐색조사결과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을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검사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간이정성검사결과 양성판정농가에 대해서는 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하농가에서 사육중인 동일가축의 도축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출하할 경우 규제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으로 확인된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 1공무원 담당관을 지정, 잔류원인규명 등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지도와 함께 출하상황을 감독하게해 잔류위반농가에서의 익명출하방지 등 감시·감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검사기간동안 타도축장으로 출하할 시에도 규제검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규제대상 농가를 다른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결과 잔류위반으로 판정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