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의연구소가 지난 10일 일본 지바현에서 발견된 소가 광우병(소해면뇌상증·BSE)에 걸렸다고 공식 판정함에 따라 농림부는 23일 모든 일본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지난 10일부터 일본산 축산물에 대해 잠정적으로 검역을 중단하고 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수입금지조치에 따라 검역장에 대기 중인 모든 일본산 축산물은 모두 반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일본산 의약품·화장품과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일본정부가 발행한 BSE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 시·도와 사료회사, 한우협회 및 낙농협회에 가축 사료에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농림부는 올 들어 일본에서 수입한 우족 214t, 소뼈 등 소 부산물 179t, 쇠고기 2t 등 모두 395t을 점검한 결과,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인 일본 지바현에서 들어온 물량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