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대일 돼지고기 조기 수출 재개를 위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올 11월말에 전면 중단하되, 발생시에는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등 직접보상과 이동제한 지역 수매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11월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 중단을 서두르는 것은 이 때 중단하더라도 항체가 없어지는 시기를 감안, 접종중단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어 빨라야 내년 6월이후에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과 28일에 있은 공청회 및 협의회시 예방접종 중단 시기를 11월말로 하되 예방접종 희망농가는 철저한 이동 통제를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일 실무협의시(10월 14일부터 17일) 일본측에서 예방접종을 일부 허용할 경우에는 일본 농가의 입장을 고려, 수입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지역별 부분적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함으로써 발생시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농가에 보상해 준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등 직접보상과 이동제한 지역 수매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현행 보상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돈도 가격을 인정, 보상금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재 자체방역기금 조성은 시도별 자체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중이며, 특히 예방접종 중단 후 돼지콜레라 재발시 현재 농가 자체 방역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 지자체별로 방역기금을 조성해 놓은 금액에 비례하여 년차적으로 간접보상금 차등지원하는 방안과 공제제도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30.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