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지역 돼지와 씨돼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2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한 시행에 들어갔다.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과거 1년내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농장반경 3km)의 어미돼지와 종돈장·인공수정소 돼지는 6개월마다, 그리고 오제스키병이 발생하고 있는 농장의 돼지는 2개월마다 각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의 도축 출하시 출하 도축장을 1개소에서 3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돼지는 귀에 구멍을 뚫거나 페인트로 표시를 해 도축장에 출하토록 했다. 다만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안의 돼지와 종돈장(종돈검정·등록기관, 정액처리업 돼지 포함)의 돼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축장 출하는 제외)는 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의 휴대 의무화토록 했다. 이 경우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도지사도 오제스키병 발생지역(농장반경 3km)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주사와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생지역 농가의 방역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 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근거로 방역요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오제스키병 상재지인 경기도 용인과 전북 익산지역의 방역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돼지오제스키병은 주로 돼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된 어미돼지는 유산을 일으키고 새끼돼지는 폐사율이 90%로 높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지만 사람한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 질병은 영국을 제외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87년도 처음 발생한 이래 경기도 용인, 충남 홍성·당진, 전북 익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