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낙농육우협회에서 그동안 제시해온 안을 적극 수렴한 가운데 원유가격 산정체계 변경(안)을 마련, 오는 20일경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달 30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두차례에 걸쳐 무산되었던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이같이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원유가격 결정 요소인 유지방·체세포수·세균수 3개항목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가유성분으로 고려되었던 유단백질은 기준선 설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특히 위생수준을 고려한 체세포수는 5개구간으로 하되 구간별 가격등차를 크게하고, 3회 유대정산기간인 45일동안 연속 유질규제선을 초과할 경우 3일간 유대의 1/2을 지급토록 하여 유질개선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세균수는 유질현황을 고려, 현행대로 5개구간으로 하고 가격등차를 소폭 조정키로 하고 3회유대정산기간중 연속 유질규제선을 초과시 3일간 유대의 1/2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유지방구간의 가격등차를 소폭 축소하고, 상한선 4.3이상 하한선 3.0미만을 각각 두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개최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키로 했다. 이처럼 이번 원유가격 산정체계 변경(안)은 낙농가는 물론 소비자·유업체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조정됨에 따라 오는 19일 개최될 공청회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산정체계 변경에 따른 그 시행시기는 행정절차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5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11월 6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