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 구체화 협상 과정에서 축산분야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영향분석과 함께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정책 조정 방향 설정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행 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는 지원방식을 개발하고, 농업협정상 허용가능한 수준에서 감축대상 보조범위에서의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서 허용보조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되,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한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19일 축산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협상전망 및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관세감축의 폭, 시장접근물량 확대 수준, 국내보조금 감축규모 등이 결정되지만 관세와 보조금 수준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 축산업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국장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관세인하 방식에 따라 품목별 적정 관세인하 수준을 분석하되, 품목별 가격·품질 경쟁력, 수입·수출가격 분석에서부터 국내적으로 필요한 품목과 농가와 직접경쟁관계있는 품목별 적정관세 감축 수준, 그리고 향후 생산자단체에 의한 시장접근관리방식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 이에 대한 대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Total AMS(총보조액측정치) 감축 약속 수준이 아닌, 품목별 AMS(보조액측정치) 감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되, 수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시장지향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현재 한우의 경우에는 다산우장려금이라든지 거세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이 보조금 정책에 포함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량, 축산관측, 가축방역, 축산농가경여개선지도, 축산물등급판정, LPC 건설등과 같은 정부서비스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물판매업소설치, 위생도축시설확충, 축사시설 개선 등과 같은 생사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허용대상보조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 정부는 이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와관련,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94년 UR협상때와 같이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부문을 대폭 양보했던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11월23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