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도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금년과 같은 120만원으로 정하고, 내년 5월말까지 계약신청을 지역축협에 하도록 했다. 내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우농민들은 계약신청기간(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중 사육장 소재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인 지역축협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면 된다. 계약 대상자는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계약 대상우는 한우 암소이며 참여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 체결시 계약대상자는 계약자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계약자 부담금은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이다. 단, 전년도 가입 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재가입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내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 예산은 30만9천두 물량 계획으로 축발기금에서의 보조 5백56억4천7백만원에다 지방비 22억2천5백만원, 자부담 22억2천5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백억9천7백만원이다.[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