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1997년 발표한 3단계로 뉴캣슬병 근절 5개년 계획은 양계농가의 공감대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2000년 11월 다시 3단계로 2005년까지 뉴캣슬병을 근절하는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1단계로 올해말까지 발생최소화를 목표로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강화, 접종률 80% 도달시 살처분보상제도의 단계적 도입, 미접종 농가 과태료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2004년까지 2단계는 발생최소화정착 및 예방접종 횟수 감축을 목표로 생독 예방약 접종전환, 오리 등 사육가금류 예방접종을 한다. 2005년 3단계는 비발생국 전환을 목표로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 방역과 예찰·감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1997년 뉴캣슬병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할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뉴캣슬병 병원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예방접종만으로 100%방어가 되지 않고 있다. 부화병아리에 1차접종을 하더라도 모체 이행항체 등의 요인으로 면역형성이 늦어지고 면역형성 이전에 병원체가 농장에 침입하면 발병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3회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뉴캣슬병이 발생하는 농가들마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접종일령, 품종, 예방약 등의 특성에 따라 항체형성 기전이 다양해 돼지콜레라와 달리 혈청검사만으로 접종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다. 또한 가축통계에 따라 지급하는 예방약이 실제사육마리수보다 적어 부족현상마저 반복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혈청검사를 통해 추정한 뉴캣슬병 예방접종률이 지난해 9월 현재 61%에 그치고, 특히 육계는 43%에 불과한 것 실정이지만 소요량 대비 예방약 생산량이 146%를 기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육계농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뉴캣슬병 2회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심지어 3회까지 실시했는데도 혈청검사를 하면 항체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뉴캣슬병 살처분보상제도를 예방접종률 80% 이상 될때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실정으로 정확한 예방접종 확인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뉴캣슬병 근절을 위한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뉴캣슬병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혈액채취를 통한 항체가검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역조직 및 인력의 한계도 뉴캣슬병근절대책 추진에 있어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용계 농장의 방역점검은 닭 도축장검사에 의한 피드백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닭도축장 및 농장점검에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돼지콜레라는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양계농가는 가족단위의 경영형태로 공동방역에 지원할 여유인력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특히 현장방역을 주도하고 지원해야할 시·군의 축산관련 인력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따른 외국인의 대대적인 방한에 대응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뉴캣슬병 방역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도청 축산과 관계자는 “공공근로요원과 공익요원 등을 축산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나 가축방역과 위생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특히 시·군의 경우 방역, 유통, 사료업무 등을 1명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월 25일자 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