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돼지고기 수입금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일본 농림부는 다음 달 말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고 난 뒤, 두 나라 사이에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 조건 협의가 끝나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월 27일자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