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생성 도축장법 개정…4월 시행]다음달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은 반드시 HACCP를 시행하는 도축장에서 작업한 축산물만이라야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도축장법을 개정, HACCP를 시행하는 도축장에서만 도축한 축산물만을 수입한다는 규정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주 4월, 육지 6월부터 대일 돈육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HACCP를 시행하는 도축장에 한해 수출용 축산물을 작업해야 한다. 한편 3월 현재 HACCP 시행 도축장은 31개소, 식육가공장 16개소, 유가공장은 28개소이다. [3월 29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