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자돈수매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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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 어려움 감안 성축 수매 에 앞서 우선 실시 《추진배경》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지역 성축 수매실시에 앞서 시행 – ○구제역 확산 방지와 양축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실시 – 임상검사결과 이상증세 없을시 한우, 젖소, 돼지 성축에 대한 수매실시 – 돼지의경우 추진이 쉬운 자돈에 대하여 현지 수매, 폐기 방식으로 우선 추진 경기도는 양축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수매를 실시키로 하고 돼지의 경우에는 자돈 수매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가축수매는 한우, 젖소, 돼지등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로부터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착수하게 되는데 임상검사에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자돈 수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의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축사부족 사태에 처해있던 종돈장 및 번식농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금번 수매에서 자돈 1마리당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수매절차는 구제역관련 가축이동제한 구역내 농가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담당공무원의 사실여부조사 및 입회하에 폐기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매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매는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사육농가 현장에서 실시하게 되며 수매한 새끼돼지는 농가와 시·군이 합의하여 사전확보한 문제가 없는 장소에 폐기(매몰 또는 소각조치) 하게 됩니다. 금번 자돈수매는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면적 부족과 축분처리 등 돼지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군 축산과나 도청축산과(031-249-265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